사회
문신한 조폭 두목 목욕탕 갔다가 '범칙금 5만 원'
입력 2014-09-19 19:41  | 수정 2014-09-19 21:43
【 앵커멘트 】
온몸에 문신한 조폭 두목 등 5명이 대중목욕탕을 찾았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면 단속할 수 있다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 겁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건장한 체구에 몸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등에는 도깨비 얼굴 바탕에 일본도를 입에 문 섬뜩한 모습의 사무라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조폭의 가슴에는 매서운 눈의 용과 잉어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포효하는 호랑이와 무서운 얼굴의 야차와 각종 꽃까지 문신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문신을 한 조폭과 대중목욕탕에 함께 있다면 시민 대부분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대중목욕탕 주인
-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오면 막 화를 내잖아. 전부다 슬슬 피하죠."

최근 문신을 한 채 목욕을 한 52살 탁 모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씩을 처분받았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문신을 노출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요즘은 조폭뿐만 아니라 젊은 층 사이에서도 문신을 많이 하는데요, 경찰은 문신을 내보이며 시민을 불안하게 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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