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심회' 장민호 9년...이적 단체 '무죄'
입력 2007-04-16 13:47  | 수정 2007-04-16 15:52
일심회를 조직하고 국가기밀을 북한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민호 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에게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들이 구성한 일심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심회' 사건의 관련자 5명에게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총책 역할을 담당했던 장민호 씨에게는 징역 9년의 중형이 손정목, 이정훈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진강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핵실험과 관련해 민노당의 동향 등을 북한에 넘겨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민노당 내 북한 동조 세력을 확산시켜려 한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특정 정당의 주요 업무현황 등이 기재된 일부 사업보고서의 경우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 내 비밀아지트인 '동욱화원'에 머물렀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요구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가지지 않았고, 조직 강령 등도 없는만큼 이적단체를 보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려졌지만, 일심회 관련자들이 관련 증거는 물론 국가 보안법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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