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심회' 총책 장민호 씨 징역 9년
입력 2007-04-16 11:17  | 수정 2007-04-16 1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친북 조직인 '일심회'를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로 구소기소된 총책 장민호 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 씨와 손정목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이진강 씨와 최기영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에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징역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격정지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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