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그룹 회장 쌍방 상고, 대법원 판단 남아
입력 2014-09-19 11:13  | 수정 2014-09-19 11:14

검찰이 횡령·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재현 회장 측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3년으로 감형된 이재현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기록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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