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법 하세월…논의재개 시기 불투명
입력 2014-09-19 07:00  | 수정 2014-09-19 08:09
【 앵커멘트 】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폭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언제 재개될 지 미지수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연합도 당 정비부터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특별법 논란의 시작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법은 언제 제 궤도에 오를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세월호 유족의 대리 운전기사 폭행 시비.

이 사건으로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고 유족 측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법을 통과시키겠다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에 실패한 뒤 탈당 소동까지 빚어 협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두고,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세월호법 논의가 막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족 측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유가족에 주는 방안을 택하면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할 경우 세월호법 제정은 오는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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