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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직업훈련비 신청 가능"
입력 2007-04-16 08:57  | 수정 2007-04-16 08:57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직업훈련비를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글라데시인 샤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직업훈련비용 지원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샤킬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산업재해를 입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화성 모 금속공장에서 일을 해 오던 샤킬 씨는 지난 1998년 척추 디스크로 산재 보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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