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세금체납자 '고가 오토바이'도 압류
입력 2014-09-18 17:29 
서울시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85명이 보유한 외제·고급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중에는 한 대에 3천만 원인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도 여려개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17억 5천3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스포츠용 오토바이의 사용이 늘었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밀린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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