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 마트, 재래시장 500m내 금지"
입력 2007-04-16 06:37  | 수정 2007-04-16 09:10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입점하려는 대형마트 점포의 규제 대상도 매장면적 1천 평방미터이상인 경우로 강화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정부측은 거리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가 불공정 행위로 예시하고 있는 항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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