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개명, 성장뒤 본인의사 존중해야"
입력 2007-04-16 00:47  | 수정 2007-04-16 00:47
서울남부지법은 세살배기 아이의 이름을 '다비'로 바꿔 달라며 아이의 아버지가 낸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름을 자주 바꾸면 현재 만 3세인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려면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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