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 국내시장 보호 정책 뭐 있나 보니…
'쌀 관세율'
쌀 관세화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 쌀에 특별긴급관세(SSG)도 적용됩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농가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관세율은 513%로 결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관세율 산정을 위해 국내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수입가격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입니다.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됩니다. 관세화 유예기간에 적용됐던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을 막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수입쌀은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직불금 인상(ha당 100만원)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관세율'
쌀 관세화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 쌀에 특별긴급관세(SSG)도 적용됩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농가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관세율은 513%로 결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관세율 산정을 위해 국내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수입가격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입니다.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됩니다. 관세화 유예기간에 적용됐던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을 막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수입쌀은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직불금 인상(ha당 100만원)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