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무원 폭행 기내 '갑질' 집행유예…엄격해진 사법부
입력 2014-09-17 19:40  | 수정 2014-09-17 21:37
【 앵커멘트 】
비행기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깨웠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진상 손님에게 벌금형보다 센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기내 폭행이 갈수록 문제가 되자 사법부가 엄벌에 나선 겁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년 전 제주도를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멀쩡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부은 마흔 살 서 모 씨.

조용히 해달라는 승무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해도 많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봄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탄 60대 손 모 씨.

지정 좌석이 아닌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승무원이 깨우자 화가 나 승무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벌금형보다 센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최근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때처럼 기내 폭행이 도를 넘자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폭행이나 행위들이, 그래서 제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기내에서 '고객이 왕'이라는 소위 '갑질'을 했다가는 이젠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서정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