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협중앙회가 주식.채권 뿐 아니라 SOC사업 등 대체 투자, 헤지펀드와 같은 파생상품에도 신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회는 조합이 대출한도의 50% 이상만 대출하면 최대 300억원까지 법인에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행정구로 한정돼있는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자치구로 확대된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를 말하며 행정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생활권에 맞추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가증권에 편중돼있던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대상별로 설정된 투자 상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관련 심의기구에 외부 인력 비중을 높이고, 전문 인력 육성 및 외부 계약직 영입을 확대할 것을 지도했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