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워서 떡 먹기'인 담배 사재기
입력 2014-09-17 07:00  | 수정 2014-09-17 08:29
【 앵커멘트 】
담배 사재기 조짐을 보이자 유통회사들은 한 사람에게 2보루로 판매를 제한하는 특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편의점도 자체 판매 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있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담배 재테크 관련 글입니다.

이쪽 편의점에서 한보루, 저쪽 편의점에서 한보루 사서 100보루를 사 놓으면 내년 1월부터 20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사재기 방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편의점 회사들은 사재기를 막고자 판매 제한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손님 앞에선 유명무실합니다.

한 편의점 직원은 담배를 많이 판매할 수 없다면서도 보유한 담배를 모두 판매합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직원
- "(담배 3~4보루 줄 수 있어요? 사는 데 문제없죠?) 그런 것 같은데. 사장님께 무슨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다른 편의점 역시 별다른 제약 없이 3보루나 건네면서 더 많이 사가는 고객도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점주
- "4보루가 들어왔는데, 오전에 다 팔렸어요. 한 분은 2년치 담배를 사간다고 420만 원 줄 테니까…."

소비자의 구매를 막을 수 없는데다 담배 판매가 편의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해 업체들은 일단 팔고 보자는 식입니다.

▶ 인터뷰(☎) : 유통업계 관계자
- "우리나라 편의점은 담배가 (매출의) 반이에요 하루 평균 140만 원 팔면 담배만 하루에 66만 원 팔죠."

대형마트도 한 사람 앞에 2보루까지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가족을 동원하거나 계산대를 바꿔가면서 사면 사실상 사재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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