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신생아 질식사망 간호조무사 벌금형
입력 2007-04-14 09:32  | 수정 2007-04-14 09:32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수유 후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눕혀 질식사망하게 한 간호 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이문우 판사는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손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한 뒤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야 하는데도 손씨가 이를 소홀히 해 아기가 토하면서 질식 사망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