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쏘나타 타는 중산층 흡연자…세금 얼마 오르나 보니
입력 2014-09-15 22:35  | 수정 2014-09-15 22:38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사진=MBN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쏘나타 타는 중산층 흡연자…세금 얼마 오르나 보니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대로 ▲ 주민세 인상 ▲ 자동차세 인상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습니다.

2,000cc급 중형차를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년 세금 인상폭을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를 올해보다 2만 원정도 더 내야 합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10%에서 5%로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내후년에는 아예 없어집니다.

주민세 역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천 원씩 오릅니다.

여기에다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면, 70만 원 넘게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3가지 세금만 해서 중형차를 타는 흡연자는 올해보다 내년 세금이 75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3년간 킬로와트당 1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부산과 대전, 세종시 등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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