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아, 그린벨트 지역 불법 건축물 사용 혐의로 고발당해…'9년 전보다 시설 늘려'
입력 2014-09-15 22:28  | 수정 2014-09-15 22:40
'보아' /사진=MBN

'보아' '보아' '보아'

가수 보아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자기 명의로 지은 불법 주택에서 아버지 등 가족들을 10년 간 살게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5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근처에 팔당댐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입니다.

9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지만 오히려 불법 시설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아는 거의 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축물은 농번기에만 잠시 머물수 있는 농업 관리사와 창고지만 불법으로 개조해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농지를 맘대로 잔디로 바꾸고 정자를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청은 소유자인 보아 씨와 실질적인 거주인 아버지 권 모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아는 2005년에도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300여만 원을 냈었지만 그 뒤로도 냉장시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달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 이행강제금 5천여만 원을 다시 내야하지만 강제 철거나 이주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라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보아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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