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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지방세기본법 포함한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
입력 2014-09-15 22:04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눈길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고, 정부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민세를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오는 2017년까지 100% 올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된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감면을 축소 또는 일몰을 끝낸다.

자동차세도 물가인상율을 따져 3년에 걸쳐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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