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만 5번 바뀐 한 장애인 사업가의 이상한 재판
입력 2014-09-15 19:42  | 수정 2014-09-15 21:33
【 앵커멘트 】
얼마 전에 구속됐던 벤처기업 대표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사가 5번이나 바뀌면서 2년 가까이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고소인이 2명에서 1명으로 바뀌는 등 이상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0월.

두 다리를쓰지 못하는 1급 중증장애인인 벤처기업 대표 김현식 씨는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제품의 성능을 과대포장해 돈을 받아갔다는 사기죄와, 목발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공무 집행 방해 등 5가지.

하지만, 경찰은 상습 공갈과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 8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합니다.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구속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45일간 수사를 하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구속 사유였던 사기죄는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후 명예 훼손, 무고죄 등으로 검사를 5번이나 바꿔가며 병보석 상태에서 수사하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임정훈 / 담당 변호사
- "증거가 나온 부분은 거의 없죠. 진술만 존재하죠. 진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어떤 증거가 나왔다.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또 고소인이 2명에서 1명으로 바뀌는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 인터뷰 : 김현식 / 벤처기업 대표
- "경찰에서 2~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고소인)을 한 사람으로 축소해버리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검찰.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재판은 모레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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