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보아 부녀, 그린벨트서 주택 지어 고발
입력 2014-09-15 19:40  | 수정 2014-09-15 21:23
【 앵커멘트 】
가수 보아 부녀가 그린벨트 내에 지은 농업용 창고 등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가 관할 시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가수 보아 부녀의 집입니다.

밭과 잔디가 아기자기하게 펼쳐진 이 집은 지난달 7일 관할 시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실제로 권 씨와 부모님은 이 집에서 십년 가까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마을주민
- "(원래) 연결이 되어 있던 건 아닌데, 그걸(비 가림막을 설치) 했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고…."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 농업용지에는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임시 관리시설만 지을 수 있고, 임야용지에선 나무를 무단 훼손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와 관리시설 자리엔 주택이 들어서 있고, 나무가 있어야할 자리엔 잔디와 정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인터뷰(☎) : 경기 남양주시 관계자
-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거예요."

더욱이 이 곳은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건축 규제가 훨씬 엄격합니다.

가수 보아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부모님이 예전부터 관리하던 곳이라 보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 확인 후 잘못된 부분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2005년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권 씨 부녀를 경찰에 고발했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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