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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하지만···" 다음 재판은?
입력 2014-09-15 19:32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 본명 김경숙)가 혐의를 인정했다.
전양자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전양자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노른자 쇼핑과 국제영상 대표를 맡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 9백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양자는 검찰에 첫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횡령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전양자는 금수원 대표 자격으로 건축법 위반으로도 재판을 받았다.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는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양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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