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탤런트 전양자, 첫 재판서 배임·횡령 혐의 인정…다음 재판 29일 예정
입력 2014-09-15 18:58  | 수정 2014-09-16 19:08

'전양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양자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노른자쇼핑 대표인 전양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에서 8월까지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에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구입비용으로 5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02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아이디어에 상표권관리위탁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양자는 재판 내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마친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은 채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전양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양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양자, 혐의 인정했네" "전양자, 다음 재판은 29일이네" "전양자, 혐의가 몇 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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