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년 이상 장수기업 선정, 상속세 최대 1000억원 면세…'장수기업' 기준은?
입력 2014-09-15 18:21 
'30년 이상 장수기업'/사진=기획재정부

'30년 이상 장수기업' '30년 이상 장수기업' '30년 이상 장수기업'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넘는 장수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회적 책임을 다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가업 상속 시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사회·경제 기여도가 높고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해당 기업 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의 최대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것을 포함해 상속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난달 6일 발표된 '2014년도 세법개정안'보다 그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명문 장수 기업은 설립된 지 30년 넘는 기업 중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30년 이상 명문 장수 기업은 그동안 수행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며, 30년 이상 장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 증가율, 매출 증가율, 사회 공헌도 등을 따져 명문장수기업을 정할 계획입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각종 가업 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1000여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 중기청과 협의해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0년 이상 장수기업' '30년 이상 장수기업' '30년 이상 장수기업'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