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먹튀 고소득자` 개인회생 악용 막는다
입력 2014-09-15 17:41  | 수정 2014-09-16 07:08
A증권사 강남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최근 3억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B씨는 대출브로커를 통해 기존 채무 3억원을 모두 갚은 뒤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4억원을 신규로 받는 속칭 '통대환 대출(통째로 대출 갈아타기)'을 받았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돌파하면서 B씨와 같은 '먹튀' 채무자도 함께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 같은 '개인회생 악용 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를 발표하면서 고소득 직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 축소와 은닉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악용 의도가 확인되면 개인회생 신청 기각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법관 전체가 사례 연구에 매달려 악성 채무자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 악용을 부추기는 악성 브로커도 색출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분석한 조사 결과를 변호사ㆍ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전국 최대 파산부로 개인 사건 20~30%, 법인 사건 30~50%를 담당한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