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공범 집행유예
입력 2007-04-13 15:42  | 수정 2007-04-13 15:42
서울고법 형사4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공모해 '판·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김홍수씨가 썼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죄질이 무거운 만큼 죄책은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2003년 10월 김씨와 공모해 판사에게 부탁해 호텔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주겠다며 호텔업을 하는 곽 모씨에게 5천만원을 받았으며, 2004년 3월에는 곽씨를 고소한 전 모씨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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