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장 제출
입력 2014-09-15 16:25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 불복하며 오늘(15일) 항소했습니다.
원세훈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은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부가 증거를 넓게 해석해 유죄로 봤다"며 "항소심에서는 원 전 원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시한이 오는 18일인 가운데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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