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쳐다본다' 시비걸다 살인 징역15년
입력 2007-04-13 15:37  | 수정 2007-04-13 15:37
서울고법은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24살 차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10월 애인과 헤어진 후 담배를 피우다, 부근을 지나던 임 모씨가 쳐다보자 시비가 붙어 흉기로 임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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