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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 "사실 아니다"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14-09-15 15:21 
김광수/ 사진=코어콘텐츠미디어 제공
김광수 대표,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 "사실 아니다" 해명 들어보니

'김광수'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광수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광장 측의 따르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였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라며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 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로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여배우 H,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등과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 측은 "검찰이 김광수 대표를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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