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상대로 9억원 불법 리베이트 `펑펑`
입력 2014-09-15 14:00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구매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T제약 대표이사 안 모씨(56)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박 모씨(51)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 담당 옥 모씨(47)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병원 120곳의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1692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T제약의 위궤양·골다공증·전립선 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의 의사 2810명에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들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과장 등 11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적게는 330여만원에서 많게는 1800여만원까지 총 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시 제약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소속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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