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환은행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행장 고소
입력 2014-09-15 13:38 

외환은행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노조측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5일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리력과 협박을 동원한 사측의 불법적인 방해 탓에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며,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총회 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에 걸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노조는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체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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