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4-09-15 12:01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1.~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야 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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