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사전설명 못들은 성혼사례금, 지급해야하나
입력 2014-09-15 11:58 
#김모씨는 2010년 7월 결혼정보업체 A사에 회원가입을 했다가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으로 곧바로 탈퇴했다. 당시 김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던 A사 직원 박모씨는 이후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B사로 이직해 김씨에게 다시 가입권유를 했다.

B사 약관에는 회원끼리 결혼에 이를 경우 혼수비용의 10%, 최소 500만원을 성혼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3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비용을 문제로 A사에서 탈퇴했던 김씨가 금전적 부담에 B사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 계약 체결과정에서 성혼사례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김씨는 B사의 주선으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

이에 B사는 김씨의 결혼이 성립된 후 성혼사례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약관에 따라 성혼사례금의 3배인 1500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의 중개서비스 피해 유형으로는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 혹은 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성혼 사례금의 부당한 요구 등이다.

위의 사례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과정에서 성혼사례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로, 약관에 성혼사례금 조항이 있더라도 지불 의무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의 성혼사례금 약관조항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 B사 직원 박씨가 계약시 김씨에게 성혼사례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프로필과 계약서 뒷면에 성혼사례금 약관조항이 적혀있다는 점만으로 B사가 김씨에게 성혼사례금 내용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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