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선 불법증축 조선소 대표 등 17명 적발
입력 2014-09-15 11:34 

어선을 허가없이 개조해 선실과 선박길이를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 17명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세월호 참사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이 낚시어선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진 것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제조업자들과 선주와 공모해 낚시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수산업법.어선법 위반)로 여수지역 모 조선소 대표 구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지역 조선소 대표 한모(70) 씨 등 3명과 선주 이모(60)씨 등 16명을 불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씨 등은 조선소 대표들은 9.77톤급 낚시어선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제작해 둔 조타실가 선실.선미부력부 등을 추가 설치해 어선의 길이를 늘리는 등 12~18톤급으로 무단 증축한 혐의다. 또 선주들은 조선소 대표들과 공모해 이들 낚시어선을 인수한 후 관할관청에 기존의 톤수급으로 낚시어업허가를 받아 안전성 검사없이 운항한 혐의다. 현행 어업법상 연안어업 허가 및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은 10톤 이하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현행법에 맞춰 낚시어선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고톤수로 일단 선박을 제작해 허가를 받은 후 선실 등을 불법 증축해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증축은 선박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에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범죄다"며 "관할 관청에 불법행위 통보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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