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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개발제한구역 불법사용으로 고발당해
입력 2014-09-15 11:31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씨가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의 부친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그는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그린벨트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부친 권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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