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비리 수사 마무리…송광호·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9-15 11:1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교명변경 법안 통과 때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받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사실상 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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