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GI서울보증, 사회적 약자 보호 후견인보증보험 `눈길`
입력 2014-09-15 11:15 

SGI서울보증이 장애, 질병, 노령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SGI서울보증은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상품이다.
후견인보증보험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는 작년 7월 1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됐다.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한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순위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 가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후견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친족 이외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3자도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제3자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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