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화재오인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07-04-13 11:57  | 수정 2007-04-13 14:09
서울시는 화재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원인 제공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 예방 조례 제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장이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만약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이를 화재로 오인해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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