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죽였다" 장난전화에 과학수사대 출동…화난 경찰, 결국
입력 2014-09-15 10:35 

충남 아산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40대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둔포면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아산경찰은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즉시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해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로부터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는 진술을 확인하고서 허위 신고로 종결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경찰차량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 12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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