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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부녀, 그린벨트 지역 주택 불법 조성해 고발
입력 2014-09-15 10: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의 부친은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물 신·증축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지역인 데다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 잠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대부분 불법 시설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보아 부녀는 5000만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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