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산법 지분초과 사후 승인신청 허용
입력 2007-04-13 11:17  | 수정 2007-04-13 11:17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승인신청 시점이 지분 변동 '이전'으로 잡혀있어 불가피하게 지분 한도를 넘으면 일시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등으로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등 5가지 예외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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