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전산조작 실업급여 2억 챙겨 기소
입력 2007-04-13 10:32  | 수정 2007-04-13 10:32
서울 중앙지검 형사 4부는 수급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46살 추 모 씨와 45살 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북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없는 전 모씨 등 74명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작해 2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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