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먼저 출장가다 사고나도 공무상 재해"
입력 2007-04-13 07:57  | 수정 2007-04-13 09:25
예정보다 먼저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날치기 용의자를 쫓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배 모 씨의 아내가 보상금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출발에 앞서 상급자에게 허락을 받았고, 사고가 난 곳이 서울로 출장가는 경로이며, 배 씨가 미리 도착하면 업무를 보다 빨리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모 경찰서 형사였던 배 모 씨는 수사를 위해 동료들과 출장을 가기로 했지만 예정일 보다 하루 먼저 출발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