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무원 성추행…항공업계 이젠 '강력 대응'
입력 2014-09-13 19:30  | 수정 2014-09-13 21:41
【 앵커멘트 】
우리 사회에 갑을 논쟁을 촉발했던 게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모욕이었죠.
더군다나 성추행까지 횡행했었습니다.
항공업계가 이젠 강경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5일, 싱가포르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한 싱가포르 남성이 기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수차례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승무원은 바로 기장에게 신고했고, 인천공항 도착 직후 체포된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다 승객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강제 추방됐습니다.

앞으로 항공업계는 승무원 성추행에 대해 이처럼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적 근거와 여객기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비행기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항공보안법 23조는 폭언과 흡연,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항공업계 관계자
- "비단 성추행뿐만 아니라 기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구두 경고 시 행위를 중단하면 해당 승객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앞으로는 법적 처벌도 확실히 한다는 게 항공업계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