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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최고 5000만 원까지 부과 ‘화제’
입력 2014-09-13 17:01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 화제, 벌금 알아보니…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이 전해져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 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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