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KB 임영록 회장 15일 검찰 고발
입력 2014-09-13 14:36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15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KB금융지주 전 계열사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오는 15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대상자에는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3명은 포함돼 있지만, 임 회장은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KB금융그룹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의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이후 지주사에는 금감원 감독관이 7명 파견됐다. 여기에 은행을 비롯해 전 계열사에도 감독관을 2~3명씩 확대 파견하기로 했다.
감독관들은 금융위의 행정처분 조치와 법률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 등 법률 조력과 경비 집행 등 회장에 대한 지원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또 KB금융에 상주하는 금감원 감독관과 연계해 현장에서의 임직원 동정 등 특이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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