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실형 선고 "시한부고 모든 피해 변제됐음에도…"
입력 2014-09-13 09:48  | 수정 2014-09-13 09:48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실형' / 사진=MBN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실형 선고 "시한부고 모든 피해 변제됐음에도…"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실형'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천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인정하려면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회장은 조성 경위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챙긴 115억원이며, 배임은 309억원, 조세포탈은 251억원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이 719억원, 배임 392억원, 조세포탈 546억원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횡령이 무죄로 선고된 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죄 주장을 했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재현 회장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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