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사재기 벌금' 최고 5천만원, 위반 행위 봤더니…
입력 2014-09-13 09:29 
'담배 사재기 벌금' / 사진= MBN

'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담배 판매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을 사들이게 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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