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입력 2014-09-12 22:59  | 수정 2014-09-12 23:56
◆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경 처분을 의결했다. 중징계 수위를 당초 '문책경고'보다 오히려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사실상 사퇴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히고 있어 KB금융 내분사태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집행정지 3개월'로 상향 의결했다.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곧바로 발효됐다. 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중징계는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후 세 번째다. 금융위는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며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여 수정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사태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에게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퇴에 이어 임 회장마저 직무정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곧바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신 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금 이 시간부터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 구축과 함께 금감원 감독관을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파견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중징계 결정 직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퇴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검찰은 KB금융 전산교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로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임 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은 특수1부에 배당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고발된 내용 외에도 임 회장에 관련된 의혹 전체를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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