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성합동지주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등 2곳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대성합동지주는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 내용을 변경한 이유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공시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성합동지주는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 내용을 변경한 이유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공시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