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사재기`하면 2년 이상 징역·벌금 5000만원
입력 2014-09-12 11:02  | 수정 2014-09-13 11:08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며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이 가운데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이어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 담배 제조사는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율 낮아질까"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세금만 점점 높아지는 듯"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사재기 단속 철저히 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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