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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황혼연애 후 법정까지 간 박 회장과 재력가 여인
입력 2014-09-11 22:05 
사진=리얼스토리 눈 방송 캡처
[MBN스타 유지혜 기자] 101세 할아버지와 100억대 재력가 여인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11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약 16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가진 101세 박 할아버지와 김 여인의 법정 공방을 집중 조명했다.

회사까지 함께 운영하던 두 사람은 약 3년 전부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유는 김 여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부터였다. 주변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동료를 너머 두 사람이 사적인 자리를 함께할 만큼 각별한 사이라고 증언했다. 여인은 업무 능력도 뛰어났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101세 박 할아버지는 여인이 일에 깊게 관계하면서 사이가 벌어졌다. 전부 다 자기 것이라는 태도로 나왔다”라며 여인을 회상했다. 제작진이 두 사람의 주요 갈등 원인인 자산에 대해 제작진은 자세히 알아봤다. 박 할아버지 소유의 회사 건물은 8억 원 상당이었으며, 특허 출원으로 회사가 자리를 잡은 만큼 전문가들은 회사의 자산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여인은 직접 제작진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여인은 현재 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홀로 지냈다. 그는 둘이 함께 살면서 먹고 싶다고 하는 것 다 해주고, 전기 요금도 다 내가 내주고 수도요금까지 내가 냈다”며 남자가 직계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나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없던 아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갈등 요인은 갑자기 등장한 박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박 할아버지의 아들은 김 여인의 말에 분노했다. 아들은 아픈 아버지에 와서 유언을 쓰라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냐”며 김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뺏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입장 차를 보인 것은 박 할아버지의 건물에 김 여사가 잡아놓은 근저당 9억 원이었다. 김 여인은 내가 집사고 공장 사고, 통장 입금한 것 등 딱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따져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다. 이건 인정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이다)”라고 말했다.


김 여인은 현재 도시 한복판의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00억대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김 여인은 박 할아버지로부터 2억 6000만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고소를 당한 상태. 할아버지는 회사의 특허품 판매 금액이 고스란히 김 여인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엎치락뒤치락하는 법정 공방은 3년간이나 진행됐다. 지난 8월 2심 판결 결과, 박 할아버지에게 김 여인이 약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들은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결국 돈 문제로 얼룩지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황혼연애가 늘고 있지만, 결혼은 꺼리고 있다. 재산 문제 등 때문이다”라고 비단 박 할아버지와 김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단 황혼연애를 하는 과정에 돈 문제가 개입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을 잃게 된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어색하지만 단호하게 돈 문제에 대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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